법원, 자살중학생 부모, 가해학생측 상대 소송 일부 승소 "가해행위 배상책임만 "

입력 2014년02월12일 14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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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원인 폭력으로 단정 못해"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광주고법 민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A씨 부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3명의 부모, 학교법인,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A씨 부부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들이 가해행위로 자살했다거나 가해자들과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예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살사건 발생 당시는 대구사건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며 "일부 학생의 발언을 들은 기자와 원고의 문제제기로 가해행위가 밝혀지자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가해행위로 인한 자살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력, 현금·담배 갈취 등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교사, 법인으로 하여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의 죽음에 관해 수사 초기 성적, 흡연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가해행위가 드러났고 A씨 부부는 원고들을 상대로 배상금 2억8천여만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도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8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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