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 초콜릿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년02월12일 18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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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14일)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유명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28일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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