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 환자, 현역병 입영 부적절" 판결

입력 2014년02월12일 18시2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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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 규칙적인 생활 어려울 것"

[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씨(28)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때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다 2006년 4월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충동 및 시도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고 통지해  김씨는 입영 연기신청서를 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DH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며 "ADHD 외에 우울장애 등으로 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며 "주의유지능력, 인내심 등이 저조해 군 복무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아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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