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 (처장 제정부)는 국민생활에 꼭필요한 법령정보를 공포후 시행까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은 공포후 시행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유예 기간이 걸린다고 전하면서 법령이 국무회의를 거처 공포 후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적용하는 시행시기에는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것을 지적하고 시행시점에서 좀더 강력하게 법령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이 쉽고 흥미로운 법령정보를 적시에 습득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홍부 및 소통이 부족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홍보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령캘린더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쉽게 적용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달 주요 시행법령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달력 형태로서 (법칙금 부과 . 양육비지원) 등과같이 국민생활에 민감한 법령을 선정해 감성적인 그림과 함께 제공된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수있도록 만화(지면) 온라인,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되도록 웹툰 형태로 제작하고 아울러 신문, 라디오, 자자체소식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수있는 매체를 선정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다 읽자니 숨넘어가고 줄여 읽자니 제각각인 법률 약칭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한다.가장 짧은 명칭은 2자로 민법. 상법, 형법등이고 다만 헌법은 2자로 오해하기쉬우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6자다.
가장 긴 법률명은 81자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시행에 따른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10자 이상인 현행 법률(시행 예정 포함)이 과반수 :1,307건 중 676건 (51.7%)로 긴법률명을 한번에 부르거나 기억 하기도 어려워 옛날이야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이라고 하던 "김수한무 거북이 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을 보는것 같다 따라서 법률명이 이렇게 길때에는 법률명을 줄여서 약칭을 쓰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칭으로 사용될때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법률은 같으나 약칭이 다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룰}은 -행정기관및 언론에서 는 "토지보상법"으로 사용되며 판례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사용용 되고있다.
약칭은 같으나 법률이 다른경우 가 있고,약칭을 만드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경우 와 약칭의 어감이 좋지않는경우와 약칭으로는 법률이 의미를 유추할수 없는경우를발견했다 ,
법제처는 이와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법률 제명약칭을 통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법원 등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인사등 관련전문가 들의 의견을들어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해 (2월 말 위원회 를개최한 계획)을 하고있다.
아울러 2014법제한류를 선제적으로 추진 아시아 각국에 60년 법제 노하우의 맞춤형 제공으로 3년간 집대성한 "대한민국 법제 60년 사`(경제 .사회.행정법제 )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에 맞춤형 법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제처는 `기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를 추진한다.이는 "한자표기 ,일본식표현 ,전문용어 등으로 읽기조차어려운 [민법]과[형사소송법]의 알기쉬운 정비안을 마련 법무부에 송부하고 특히 민법인 경우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적극 협업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 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했다.
민법 정비안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용을 확정 2014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고, 형법은 알기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윈회`를 구성해 (4월) 형법알기쉽게 새로쓰기 정비안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