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국 다이슨에 100억대 소송 제기

입력 2014년02월16일 13시36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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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에 대해 영업 방해와 명예·신용 훼손을 근거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다이슨이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영국 고등법원에 제소한 뒤 삼성전자를 모조품 생산 업체로 비하하고 나서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다이슨은 모션싱크 출시 두달 뒤인 지난해 8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자사 임원들을 동원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다이슨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모션싱크를 "냉소적인 모조품"이라거나 "삼성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이슨 홍보 담당자도 소송에 대해 "우리 기술에 자신이 없다면 특허소송에 돈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맞섰으며 문제가 된 특허도 선행 기술이 존재해 다이슨 고유의 기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외관은 비슷하지만 내부 구조가 전혀 다르며 이번 소송도 특허 침해보다는 동종 업계간 견제의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결국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영국 법원에 청구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영국 내 고등특허법원에서도 다이슨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다이슨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소송과 여론 몰이를 해 자사를 상습적인 특허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모든 제품을 모조품인 것처럼 깎아내렸으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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