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왜 손님 가로채" 택시기사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입력 2014년02월17일 06시3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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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자신의 손님을 가로챈 동료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둔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택시기사 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역 앞에서 동료기사 한모(43)씨의 정수리, 어깨, 명치, 허벅지에 수 차례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약 일주일 전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비를 흥정하던 중 한씨가 자신의 손님을 가로채 태우고 간 것에 앙심을 품고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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