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마다 도선사 면허갱신

입력 2014년02월18일 10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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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원유2부두에서 일어난 우이산호 유류오염사고와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반젤리스L호 사고를 계기로 이런 내용이 담긴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해수부는 여수 우이산호 사고가 통상 속도보다 2∼3배 빠르게 선박을 부두로 이끈 도선사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도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정년까지 유지하는 도선사 면허 제도에 손을 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갱신 때 적격 평가 제도를 도입해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면허 등급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항만별로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예인선 배치, 접안 자세와 방법 등을 포함한 도선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 항만마다 도선사협회의 자율적 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매뉴얼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선사가 도선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생길 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재학 차관은 "도선사가 한번 면허를 받으면 중간에 재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서 "도선 안전기준을 만들 것이다. 도선사가 이에 맞는 계획을 선장에게 제출하면 선장은 도선사가 어떻게 도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유류부두의 안전성도 강화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11개 법률에 분산된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나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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