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애완견, 진돗개에 물려 죽어…정신적손해도 배상"판결

입력 2014년02월19일 17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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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관리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 제한한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모(54)씨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는 원고에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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