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전업체서 수뢰’ 김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

입력 2014년02월20일 20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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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수장으로서 최근까지 나온 일련의 원전 납품 비리와 가동 중단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가지게 해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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