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대부분 혐의 무죄

입력 2014년02월21일 09시0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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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밤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씨(52)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만난 뒤에도 ‘박 전 차관이 국빈 만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처음에는 5만원권으로 전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1만원권이라고 번복한 이씨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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