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용 차량 6월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입력 2014년02월21일 18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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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미부착시 7.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오는 6월 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말 현재 인천지역의 버스, 택시, 화물차, 장의차 등 장착 대상차량은 모두 36,485대이다.

이 가운데 1만7천여대는 지난해까지 장착을 마쳤으며, 나머지 약 1만9천여대는 올해 6월까지 장착을 마쳐야 하며, 6월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해 운행기록을 분석하면 과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와 운전습관 개선으로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해 7%∼13%의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인천시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 구·군청 교통업무 담당부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용 차량들의 난폭한 운전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통해 운전 습관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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