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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보조금 부정수급한 영농법인 대표 검거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쉽 사업 참여 협약 후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 허위....
등록날짜 [ 2014년02월24일 11시28분 ]

[여성종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법인 대표 A(59)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쉽 사업 참여 협약을 맺은 후 60세 이상 노인 30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에 단기 채용했다.

이 중 21명만 실제 근무했음에도 전원이 일한 것처럼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5개월간 657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1748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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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애시민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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