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전 감청' 장의업자 등 3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14년02월24일 13시2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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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24일 사건사고 현장에 경쟁업체보다 빨리 출동,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119 소방본부 등에서 송출되는 지령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조모(34·장의업자), 김모(39·장의업자), 최모(37·장의차 운행)씨에게 각각 징역 1년∼10월 자격정지 1∼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감청용 무전기, 고성능 안테나 등 무전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상황실을 설치한 뒤 '자살사건' 등 119 소방본부 등에서 송출되는 응급 구조지령을 감청해 현장에 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쟁업체보다 빨리 출동해 시신 운구 등 장의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전을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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