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인 안전 지킬 낚시업경영인 교육 시작돼

입력 2014년02월24일 12시31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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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낚시전문 교육과정 운영 ”사고,환경훼손 줄이고 건전낚시문화 정착도 기대”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올해부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낚시업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안전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전문교육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고시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올해 실시될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미 지난 1월에 통영ㆍ거제ㆍ고성 지역 낚시어선업자 321명, 2월에 경북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각각 교육을 받았다. 이 지역 대상자의 64%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고 미이수자는 하반기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현장중심ㆍ사례위주로 진행됐는데 위기상황 발생 때의 신속 대처에 초점을 뒀다. 이 중 생존기술 과목에서는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의 호응을 받았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문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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