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고소

입력 2014년02월25일 17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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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여성종합뉴스]  이재명성남시장은 25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이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하고,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했으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출판사측이 출판기념회 보도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내줄 것을 의뢰해 공보관실에서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의원의 다른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인 20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2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직원 동원을 위한 경품권 배부나 기공식 참여자에 무차별 경품 제공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인데 이재명 시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6일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치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는 법정 최저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극단적인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안현수 귀화 문제와 관련된 변희재,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은 사안이 복잡하여 법적조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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