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해킹당해

입력 2014년02월26일 16시3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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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개 사이트 해킹 1천700만명 개인정보 유통 9명 검거

전북 익산 근거지의 냉장고에 보관해 둔 현금 등 증거품 모습
[인천종합뉴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 협회 홈페이지를 포함,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225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가입 회원 1천7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총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16일 이들 3개 협회 홈페이지를 '웹셸(Web Shell)' 방식의 해킹 수법으로 해킹했다. 웹셸은 악성코드를 사이트에 심어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해킹 수법이다.

이들이 해킹으로 탈취한 개인정보 규모는 의사협회 8만명, 치과의사협회 5만6천명, 한의사 2만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회원도 일부 있지만 회원 대부분의 직업은 의사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와 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의사면허번호도 털렸고 한의사협회는 근무지·졸업학교 등의 정보도 유출됐다.

의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미 판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해킹을 실행한 신원 미상의 해커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아직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해커가 검거되지 않아 언제든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중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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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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