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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 주장 번복한 복지장관
당초 ‘임금상승률 아닌 물가 연동해야 더 유리’ 홍보
등록날짜 [ 2014년02월27일 07시26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했다”면서 “20만원(기초연금액)을 물가와 연동하느냐,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인상하느냐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어느 쪽도 문제가 있다”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물가와 연동하면 실질가치가 임금인상률보다 낮아 문제고, A값으로 가면 국민연금과 물가 격차가 너무 커져 5년마다 정부가 (연금액을) 재조정한다고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면 (재조정 기간을) 3년으로 낮추고 장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최저생계비 등 결정기구) 같은 포멀한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할 경우 실질가치가 임금인상률보다 낮다는 문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야 실질가치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미래재정 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 소득 연동보다 물가 연동을 할 경우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낮아진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중대한 일”이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 20만원에서 몇만원 깎이는 수준이지만, 물가와 연동하면 기초연금액이 반 토막 날 수 있어 국민연금 연계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소득을 의미하는 A값의 10%(2028년 이전까지는 5%)로 규정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해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즉 인금인상률에 맞춰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연동해 설계됐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평균 2.7%로 소득 상승률 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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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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