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정지선 단속, 신호등 위치 고쳐주세요

입력 2014년02월27일 07시40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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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부터 다시 세워야

[여성종합뉴스] 전국의 교차로 신호등은 모두 3만5000여개로 서울시내 신호등의 대부분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정지선보다 뒤에 있다. 서울 종로는 교차로 신호등과 정지선이 짧게는 10m, 길게는 20~30m 이상 벌어져 있다.

시내에서 평균 시속 40㎞로 가던 차량이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려 하면 상당수가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자칫 교차로의 섬이 돼 정체유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신호를 미리 예견하고 천천히 가려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게 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바퀴가 아닌 범퍼로  이 때문에 경찰은 “황색 신호가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들에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당황스러울 때는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보행 신호가 들어올 때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와  벌점 10점도 따라붙는다. 

경찰청은 정지선의 2~5m 앞쪽으로 신호등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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