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가로챈 육군 여단장

입력 2014년02월28일 08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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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지난27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사단 헌병대는 이 부대 소속 김모 일병이 목을 매 자살하자,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 일병의 아버지 김모씨는 부검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했다.

김씨는 그러나 장례식 후 아들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한 병사가 전역 후 인터넷에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라고 고백한 글을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아들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으나 소송 도중 또다른 의문점을 발견했다.

군 장병 조의금(158만5,000원)과 금액이 파악되지 않은 일반조문객 조의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전달된 것처럼 꾸며진 군 내부 문서를 확인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조의금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부대 인사담당관이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 부의함을 열어 정산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군 장병 조의금 가운데 90만원이 여단장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 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됐고,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병사의 '순직' 처리와 함께 여단장 등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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