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폭행해 경찰조사 받자 보복협박 '실형'

입력 2014년03월01일 10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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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여주인과 지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나오자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죽인다"며 협박하고, 화분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주인을 협박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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