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 , 키스방·풀살롱

입력 2014년03월02일 10시30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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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토록 노력할 것”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변종 업소, 기업형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성적이고 상습적으로 운영되며 서민경제를 침해해 온 사행성 게임장과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대형 성매매업소다.

경찰청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퇴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음란물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업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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