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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미환급
금감원 지시에 환급 개시,고객 1400명·6억원 피해
등록날짜 [ 2014년03월02일 11시20분 ]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원 가량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로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적발 후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한 상태이다.

환급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에 대해 과오납 출연금을 정산해 환급하기로 했다”면서 “대상 고객은 대출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수수료 은폐는 지난2010년 8월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졌으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당시 환급액만 2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 측은 “최근 들어 주택대출 수수료 과오납과 관련해 국민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당국에서 다양한 유권 해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까지 털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은행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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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규수습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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