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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시위반 최대 과징금 20억원 유력
'어닝 쇼크' 직전 수천억원 회사채 발행
등록날짜 [ 2014년03월01일 03시19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실적 악화를 예견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천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아 신용등급AA-였다.

GS건설은 회사채 발행뒤 지난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 또한 5천550원에서 1천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 해 4월 발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천354억원으로 대폭 발생 '어닝 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후 신용등급도 A+로 떨어져투자자들에게 손실 전망을 보였고 신용등급,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회사채 발행 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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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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