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4년03월04일 11시0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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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계도 홍보 활동…해양종사자 안전의식 중요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양교통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이 2011년 14건, 2012년 9건, 2013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이는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 때문인 것으로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계도 기간를 3월 말까지  정하고 4월 1일부터 단속한다  음주운항, 정원초과, 항계?교통안전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4~12월부터는 해역별, 시기별 특성에 맞춰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육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교통질서 위반행위가 해양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불법조업, 해양교통, 해양오염 등 3대 해양범죄를 척결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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