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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 공무원 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등록날짜 [ 2014년03월04일 12시26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오는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 공공기관(정부지분 100분의 50이상)·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각급 선관위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수·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에도 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중구선관위는 입후보 등을 위한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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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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