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요구하던 부인 흉기로 찌른 20대 남편 검거

입력 2014년03월05일 09시5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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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흉기로 부인 A(23)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남편 B(2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이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요청에 형사 2명을 병원에 배치, 이날 오후 병원을 찾아온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병원을 찾아간 이유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가 끝나는 데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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