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자동차 탄소세 재검토,국산차 역차별"

입력 2014년03월05일 12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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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 없다.비용 절감이 우선"

[여성종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탄소세는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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