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9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증권/금융/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융위,은행 직원 3만원 이상 접대받은 기록 5년간 보관
이익제공 보고규정 강화 ,"지나친 규제" 불만
등록날짜 [ 2014년03월05일 21시40분 ]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은행 임직원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식사를 업무상 관계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은행이 법인.단체 등에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거나 병원·학교 등에 입점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이삼규수습 (lsk825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융감독원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9월 말부터 시행 (2014-03-06 19:13:32)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미환급 (2014-03-02 11:20:15)
인천병무지청, 2025년도 입영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IB ...
봉화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
봉화군, 수원특례시와 우호결...
인천시-시의회, 영흥면 찾아 ...
인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릴...
인천 동구,‘2024 관광사진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