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쉼터 보조금 횡령한 법인에 위탁해지 통보

입력 2014년03월06일 07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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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며 급식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모 법인에 대해 위탁운영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 양평 소재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모 법인 대표 A(54·여)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위장거래를 통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에 지원하는 급식보조금 1억239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모 법인 간의 협약서 상 보조금 횡령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해지통보가 가능하다"며 "문제가 됐던 양평 쉼터는 물론 모 법인이 함께 운영하던 인근의 쉼터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해지통보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 등 지원금 사용 내역이 남도록 제도적 보완을 거쳤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숙인 시설에 대한 불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 쉼터 노숙인 보조금 횡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또한 모 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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