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리대금 신고한 여성에 보복협박한 대부업자 '집유'

입력 2014년03월06일 08시1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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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신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만나 "감방에 넣어 못나오게 하겠다", "밤에 죽여버리겠다"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 290%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갚지 않는 여성 3명에게 "죽인다"고 수차례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한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갚지 못하자 폭행 협박했으며, 신고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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