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에 첫 ‘경보’발령

입력 2014년03월06일 18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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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특성에 따라서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해, 관심→주의→심각 등 세 단계로 발령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이며, 권익위가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4년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하여 ‘13년 월평균 258건 대비 53%나 상승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의‘ 발령이 내려지게 됐다.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군용물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 건이 가장 많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올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한 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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