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입력 2014년03월09일 18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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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구속영장 발부

[여성종합뉴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를 위장,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남편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6일 저녁 8시23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해 바다로 돌진,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임모(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고 직후 조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 임씨는 숨진 상태였다. 조씨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아내가 운전 중 차량 핸들을 꺾어 교통사고를 냈다"며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

해경은 조씨가 구조 직후 음주측정에 곧장 응하지 않은 점, 범행 전 술집에서 아내와 크게 다툰 점,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부부싸움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조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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