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서 3건 모두 위조 정황 "‘허위 자술서’에도 ..."

입력 2014년03월10일 07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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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북한 출입경기록’ 조작한 뒤 꿰어맞추려....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법정에 낸 공문서들과 중국 정부에 의해 ‘진본’으로 확인된 유씨 변호인 측 문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검찰 측 문서와 변호인 측 문서는 상반된 내용이고, 검찰 측 문서 3건은 ‘앞에 발급된 문서와 이 문서가 맞는지 보증하는 문서’로 연결돼 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정에 낸 출입경기록에는 해당 기간 유씨가 북에 체류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국정원을 통해 입수해 법정에 제출했다.

검찰 측 공문서와 유씨 변호인 측 공문서의 내용이 상충돼 ‘조작 논란’이 일자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와 중국동포 임모씨(49)의 자술서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각각 증거와 참고자료로 법정에 냈다.

그러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위조문서로 확인됐다. 국정원 정보원인 탈북자 출신의 중국 국적자 김씨는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김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유씨 변호인 측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고 해 중국에서 위조문서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중국 지린성의 모 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씨는 지난 7일 국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김씨와 ‘한국 검찰’이라고 밝힌 3명을 지난해 12월 만나 대화를 나눴고, 김씨가 중국어로 A4 용지 3장 분량의 자술서를 대신 작성했으며, 자신은 김씨가 작성한 자술서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장을 찍어줬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임씨를 만난 ‘검찰 직원’ 3명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로 추정된다. 임씨의 자술서가 위조문서로 확인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됐다는 점에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이 임씨의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돼 있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2개 문건을 위조한 뒤 ‘거짓말을 거짓말로 돌려막기’ 위해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와 임씨의 자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중국 측 공문서를 위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등 4~5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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