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정식 합격제 '예비군훈련 확 바뀐다'

입력 2014년03월10일 09시55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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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잘 받으면 '조기퇴소제' 올해부터 전국 확대...

[여성종합뉴스/조 현기자] 국방부는 올해부터 과학화·현대화된 장비로 예비군 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측정식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확대, 훈련평가 점검표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예비군은 조기에 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훈련에 참여했던 전체 예비군의 10~20%가 조기 퇴소했는데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고 불합격자는 집중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도 확대·운영해 실전 감각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또 소집점검훈련시 교통비 5000원이 새롭게 지급되고 1년차 편성 예비군은 훈련 연기횟수가 기존 3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훈련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 처리돼 고발될 수 있다. 이는 30분~1시간 지연 도착자는 신고불참으로 처리하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평일 예비군 훈련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고려해 휴일 훈련을 기존 182회에서 196회로 늘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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