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미성년 성폭행범 10년만에 검거

입력 2014년03월11일 09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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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 DNA 채취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이 DNA 채취를 통해 1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모(48)씨를 강도강간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13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의 DNA는 채취했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으나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대구 일대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돌며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2004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범인은 시효를 딱 2개월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붙잡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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