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사업정지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

입력 2014년03월12일 23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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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3일부터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추가하여 통신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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