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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하청업체 직원 투신소동
"체불임금 450만원 달라" 1시간 만에 임금 지급해
등록날짜 [ 2014년03월18일 00시19분 ]

[여성종합뉴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중구청 8층 건물 옥상에서 하청 건설업체 직원 김모씨(42)가 "체불임금 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김씨가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역시 850만원 임금이 체불된 동료 윤모씨(49)가 건물 밖으로 내려와 회사 관계자와 협상에 나섰다. 김씨는 오후 4시5분쯤 밀린 임금 450만원이 무통장입금된 것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 매트리스를 깔고 대기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이들이 일당 17만원을 요구하자 일당이 14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갈등하다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건설업체 측에서 일당 17만원으로 환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소동이 종료됐다.

김씨와 윤씨는 중구청 도로시설과 하청 건설업체 직원으로 이날 오전 중구청에 찾아와 1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구청 앞에서 술판을 벌이고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피웠으며, 구청 과장이 "담배나 피우자"며 옥상에 데려갔다가 김씨가 갑자기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전부터 소주 6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와서도 화분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일단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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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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