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2014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액을 전년대비 1.58% 인하한 798,130원/㎥(톤)로 공고하고 17일부터 적용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에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로 10㎥(톤)/일 이상 오수를 증가시켜 배출하는 경우 해당되며,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노후 된 하수관 교체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용된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2013년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1.7% 감소하여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인하되었다”며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사업에 사용하여 도시 침수 예방과 하천수질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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