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임금 채불 관련, 금품 강취 피의자 검거

입력 2014년03월18일 08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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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사장을를 폭행하고, 17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취한 주모씨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가  운영했던 유통회사에서 근무했던 주모씨는 지난5일 오후5시경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유통회사 사장인 정모와 체불 임금 문제로 시비 중,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옷주머니를 뒤져, 17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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