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4년03월18일 12시1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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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시 동구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천200여만원이, 자동차의 경우 8,030건 5억4천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3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카드 결재(신한) (http://etax.incheon.go.kr)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며 오염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쓰여진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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