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으뜸은 도박 다음이 성매매 음란

입력 2014년03월19일 07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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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2013년 10만440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했다. 처음으로 연간 시정요구 10만 건을 넘어섰다.

2013년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6만2658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가 2013년 시정요구 조치한 것들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심의 요청한 경우가 5만1735건(46.7%),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가 3만8112건(34.4%),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가 2만867건(18.8%)이다. 외부 신고가 80.3%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 정보가 3만5899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300건(30.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2204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2월부터 효율적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2013년 4만3건을 자율심의로 처리, 2012년(1만8638건) 대비 약 2배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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