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 전처 살해 인천공항 주차장 유기 뒤 해외도주 40대 검거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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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해 및 사체유기)로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자신의 집에서 전처 정모(34·여)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천공항 주차장에 렌트한 차량과 함께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오후 6시20분경 "언니가 연락이 닿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정씨의 여동생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발견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에 전처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1억8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30분 호주로 출국했으나 입국 심사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리다 시드니 빌라우드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추방 당한 박씨가 18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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