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술취한 손님 성폭행시도 나이트클럽 종업원 구속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28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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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술취한 손님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나이트클럽 종업원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 고잔동의 한 모텔에서 A(33·여)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전날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을 찾은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손님으로 만난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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