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무작위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31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김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콜택시 기사 김모(42)씨의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동성애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