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성추행 50대 잇단 벌금형 선고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43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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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서모(50·무직)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5시5분경 수원시 영통구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A(22)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 판사는 또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0·자영업)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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