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배구협회 비리 건설사 등 3곳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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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9일 대한배구협회의 건물매입 비리의혹과 관련해 건설사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배구협회 회관 건물을 관리하는 건설사와 임원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관매입 과정에서 배구협회와 건설업체간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잡고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구협회가 지난 2009년 9월 한 건설사로부터 도곡동 회관건물을 166억원에 매입한 뒤 약 30억원이 협회 측으로 다시 유입된 정황을 포착, 불투명하게 집행된 예산 내역과 자금흐름을 분석 중이다.

특히 배구협회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과다 지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배구협회 부회장의 친형에게 2억여원이 전달된 의혹에 대해서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배구협회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매매 자금의 성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사실이 적발된 배구협회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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