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빌린 차로 고의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20대

입력 2014년03월20일 08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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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4시20분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BMW 차량을 이용해 차선을 변경하던 임모(63)씨의 택시를 고의로 들이 받아 보험사로부터 2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난 2011년 3월15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지인 소유 차량 10대와 자신 소유 차량 8대를 이용해 4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291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들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차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고를 내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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