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부패공직자 ‘자체적발’ 15.9 %, 65.1 %는 ‘경징계’

입력 2014년03월20일 20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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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부패 근절 대책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사, 지역개발, 인허가, 계약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해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최근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중 과반수 이상(2,919명, 57.5%)이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지방행정분야의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증수뢰․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지방자치단체 53.9%, 시도교육청 54.4%)였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낮은 수준(15.9%)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검․경찰을 포함한 외부기관(안행부, 소관 상급기관 등)에 의해 적발(69.7%)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65.1%는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현 의원과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최병대 한양대 교수,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 등 학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는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공직자들과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지방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온정적인 처벌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공직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 가족이나 친족을 산하기관에 채용하거나, ▲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 체결, ▲ 직무상 비밀정보 누설 등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부패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과 관련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되 배제시 현저한 직무수행 초래가 입증되는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는 등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특별임용, 승진심사, 계약직 채용, 산하기관 인사 운영과정의 다양한 비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대책으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 운영하고, 감사부서에 개방직 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방공직자가 ▲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친족을 채용하는 사례 ▲ 가족․친족 관련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발주하는 사례 ▲ 부당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과태료 처분면제 등 가족․친족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 등 가족․친족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김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장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과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자치단체간 제재 수준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집행부에 대한 투명한 견제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청렴계약 옴부즈만 등 외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 정상화, ▲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지방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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