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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년03월20일 23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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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시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 · 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정비 · 보급함으로써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985년 말에 제정된 이래 그동안 변화하는 소비생활환경에 맞추어 개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은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의 소비자 상담기능이 통합 · 운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국번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239명의 상담원(소비자단체 182명, 한국소비자원 27명, 광역지자체 30명)이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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