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과 선양영사관 외교전문 분석중

입력 2014년03월21일 08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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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가짜 중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고 위조 지시받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가정보원이 외부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써주면서 문서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안 당국은 '김 사장'으로 불리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조정관은 협조자 김씨가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7~9일 국내에서 수차례 접촉했다.

특히 해당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유씨 측 문서는 허가 없이 발급됐으며,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이 맞는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달 10~12일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의 한 특급호텔에 투숙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는 위법하게 발급됐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김 조정관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이 신고서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신고서까지 만든 것은 중국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돼 유씨 측 문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여전히 "위조 사실을 몰랐다. 상부 보고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수사가 '윗선'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를 위해 국정원과 주중 선양영사관 간의 외교전문 등을 분석 중인가운데  지난 19일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중국으로 파견됐던 수사팀원은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유씨 출.입경 기록 원자료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이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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